적법절차원리에서 찾기도 한다. 이런 요청을 바탕으로 행정절차법이 시행되어 제정된 지도 이미 1년 반이 지나고 있다. 그러나 행정절차법의 제정·시행 후에도 행정실무상의 변화는 크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다시 행정절차 및 이를 뒷받침하는 헌법상의 적법절차의 의미와 중요성을 한 번 뒤
내용 또한 기본권 보장의 헌법이념에 부합되어야 한다는 실질적 적법절차를 요구하는 법치주의를 의미한다
5 실질적 법치주의의 내용
법률의 실질적 내용이 헌법에 부합할 것을 요구하는 법치주의를 말한다 오늘날 실질적 법치주의가 일반화 보편화 되었다
1) 법치행정원칙의 일반적 적용
행정행위에 대한 신뢰도 보호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취소는 제한된다고 한다.
(4) 기본권설
신뢰보호의 근거를 기본권에서 구하는 견해, 즉 그 근거를 포괄적인 인격발전에 관한 권리 및 재산권보장에서 구하는 견해이다.
이에 대해서는 헌법상 당연히 기본권은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누구도
적법한 재량권행사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정한 내용의 처분을 요구할 권리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행정개입청구권으로서의 성질을 갖게 된다.
3.법적성질 (청구권의 구조)
종래의 다수설은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을 절차적인 권리라고 보았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보장할 것은 선언하고 있다. 그리고 헌법 제10조 이하에서 개별적인 기본권보장 규정을 두고 있다.
4. 권력분립주의
권력분립은 근대국가의 통치조직의 기초적 원리이다. 이것은 국가권력을 입법․행정․사법의 셋으로 나누어 그것을 각각 독립한 별개의 기관에 분담시키고, 권력상호간의 견
헌법 제13조 제1항 후문)은 죄형법정주의와는 별개의 차원에서 인정된 인신보호를 위한 중요한 헌법상의 기속원리이다. 이중처벌금지원칙은 법적안정성과 신뢰보호에 바탕을 둔 일사부재리의 원칙(ne bis in idem)을 형벌권 기속 측면에서 파악한 개념이라 하겠다.
우리 헌재가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위배
헌법 하 p213 / 채한태헌법 각론 p252]
04. 재산권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①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는 국회에서 제정되는 형식적 법률에 의하여 정해지므로 헌법상의 재산권 보장은 재산권 형성적 법률유보에 의하여 실현되고 구체화된다.
4. 국민주권의 원리의 구현방법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실정헌법이 구현하고 있다 할지라도 언제나 국민이 직접 국가의사를 결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국민주권의 원리를 현실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 어떠한 기술적 방법 또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게 된다. 국민주권의 제도적 구현형태에는 국민이
달리 법률 또는 상위명령을 시행하기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므로, 그것은 시행하려는 상위법령이 범위내에서 그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형식 등을 규정할 수 있음에 그친다. 그러므로 執行命令으로 새로운 法律事項을 정하는 것은 執行命令의 한계를 離脫한 것이 된다.
헌법상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에 대하여 국회가 개별적으로 해임을 건의할 수 있는 것에 비추어, 우리 헌법상의 부서제도의 의미도 대통령의 국법상의 행위가 단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것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전제를 방지하고 구무총리와 국무위원의 책임의 소제를 명백히 하